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지역 주민 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행위를 시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비용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관리청의 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