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립최북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립최북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미술작품을 전시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강연회ㆍ연구회ㆍ발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무주군립최북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소유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소장작품 및 자료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미술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미술관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미술관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미술관 운영에 관한 강연회ㆍ학술대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그림책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과 관련된 지식을 지역주민 등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임시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미술관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원활한 관람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취학 아동
3. 화재위험 및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작품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퇴장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고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홍보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미술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설문조사 참여자
3. 미술관 관련 추진사업 협력자
군수는 안내, 작품 보안 및 전시 업무 보조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관람객의 편의 및 문화향유 증진, 미술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판매 등 미술관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아트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의 대상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다목적영상관실
3. 세미나실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종교적ㆍ정치적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보수, 점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사용 목적이 시설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징수 방법 및 감면 여부 등에 관하여 대관허가 조건으로서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대관시설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대관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
5. 공익상 또는 시설 관리상 사용을 계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대관료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1회(4시간 이내) 또는 1일 단위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④ 제22조에 따른 대관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가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사용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⑥ 군수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는 대관허가 조건 및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무주군립최북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무주군립최북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3. 무주군립최북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 및 적정 구입 가격 결정
3. 작품의 관리 및 불용에 관한 사항
4. 작품의 기탁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치 평가
2.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및 범위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활동 경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⑥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⑦ 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⑨ 군수는 운영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둘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및 수증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탁 또는 관리전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소장작품출납원은 미술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에 대하여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술관의 소장작품에 대한 열람 및 촬영, 또는 소장작품 이미지 파일 요구가 있는 경우 소장작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소장작품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 후 이용료를 면제한다.
① 군수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공립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 전시
3. 작품을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소장작품의 대여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에 따라 소장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소장작품의 안전한 이동 및 보관ㆍ전시 관리
2. 작품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 작품에 대해 군수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여받은 자가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소장작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작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특정 소장작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된 소장작품을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매각ㆍ양여ㆍ교환ㆍ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