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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5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제2조

위치

예체문화관은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에 둔다. <개정 2020.11.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예체문화관”이란 제4조에 따른 시설, 그 부대시설ㆍ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단체입장"이란 10명 이상이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하며,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비안전관서 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20.11.16.>

제4조

운영시설

예체문화관(제2장에서 “예체문화관”은 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를 말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19., 2020.11.16.>
1. 다목적홀
2. 수달수영장
3. 삭제 <2020. 5. 15.>
4. 신바람무예관
5. 삭제 <2020.11.16.>
6. 삭제 <2020.11.16.>
7. 국제관
8. 그 밖의 시설
가. 큰손님사랑방, 출연자대기실, 1ㆍ2층 로비
나. 냉ㆍ난방시설, 무대조명, 음향, 피아노, 빔프로젝트

제5조

사용범위

① 삭제<2018.11.19.>
② 예체문화관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체문화관 사용허가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19.>
③ 예체문화관의 사용기준은 오전(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ㆍ오후(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ㆍ야간(오후 6시부터 오후 12까지)을 각각 1회로 본다.

제6조

사용허가

① 예체문화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체문화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체문화관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예체문화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1.19., 2020.11.16.>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체문화관 사용일(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날을 말한다)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체문화관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예체문화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④ 삭제<2018.11.19.>
⑤ 삭제<2018.11.19.>
⑥ 군수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9.>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예체문화관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허가한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련 행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먼저 신청한 자
⑨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1.19.>

제7조

허가조건 등

군수는 예체문화관 사용을 허가할 때 예체문화관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체문화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예체문화관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
5.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등 군수가 예체문화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체문화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① 예체문화관(수달수영장은 제외한다)을사용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예행연습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일 2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
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4. 군이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5.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수박(手搏)ㆍ태권도 관련 행사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8.11.19.>
1.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체문화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4. 사용변경허가에 따른 사용시간 변동으로 사용료가 감소한 경우: 사용료 차액

제13조

강사

군수는 예체문화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달수영장의 사용

① 삭제<2018.11.19.>
② 수달수영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19., 2020. 5. 15.>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수달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19., 2020. 5. 15.>
1. 정기휴관: 일요일, 공휴일
2. 임시휴관: 수달수영장의 기기 점검일, 대청소일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군수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는 사실을 휴관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 등으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게시를 하지 아니하고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휴관하는 날부터 휴관 마지막 날까지 휴관한다는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15.]

제15조

사용료

① 수달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9., 개정 2020. 5. 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수달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8.11.19., 2019. 7. 1., 2020.5.15., 2020.11.16., 2022.4.22., 2022.12.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③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수달수영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16.>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제목개정 2018.11.19.]

제26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예체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체문화관의 운영ㆍ관리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군수가 위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의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할 때에는 영업 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기본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예체문화관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위탁관리 중단 통지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만료 전에 위탁관리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관리를 중단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체문화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술에 만취한 자 등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0조

손해배상

① 예체문화관 사용자는 시설, 설비 및 물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예체문화관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