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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05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창작스튜디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
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338
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서창로 70

제4조

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

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
4.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작스튜디오를 무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창작스튜디오는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ㆍ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창작스튜디오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작스튜디오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