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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5705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9-01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관람료 및 대관료 사용료 관리

① 조례 제6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및 천문과학관의 관람료 및 박물관 대관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ㆍ대관료ㆍ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표담당자는 매일 그실적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
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는 업무 시간에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대관료는 수납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른권ㆍ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권에도 금액을 표시한다.
②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5조

전시물 구입

조례 제22조의 전시물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시물 매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시물 기증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
②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

전시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 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전시물 출납

① 물품출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물품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
② 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전시물관리관 등의 재정보증

물품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

제10조

대관허가 신청

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무주곤충박물관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