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 반디랜드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무주 반디랜드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7.15, 2010.12.30, 2012.7.16., 2015.7.3., 2017.10.19., 2018.10.5>
1. 명칭 : 무주 반디랜드(이하 "반디랜드"라 한다)
2. 위치 :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설천면 무설로 1324 일원
3. 반디랜드의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무주 곤충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생태온실
다. 숙박시설
라. 환경테마공원
마. 반디별 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
바. 청소년 수련시설
사.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
아. 사계절썰매장
자. 수족관
② 반디랜드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8.7.15., 2017.10.19., 2018.10.5., 2023.11.7.>
1. 박물관
가. 곤충자료의 취득ㆍ보존ㆍ전시, 곤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나. 곤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국내ㆍ외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ㆍ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라.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마. 영상실 운영 및 영상물 제작
바. 박물관과 관련된 수익사업
2. 통나무집 : 통나무 주택 숙박제공 및 수익사업
3. 청소년 수련시설
가.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나.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련된 수익사업
4. 천문과학관<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가. 천문학 또는 천문관측 교육ㆍ연구 보급사업
나. 천문관측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제공
다. 천문대와 관련된 수익사업
5. 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여가활동시설 제공 및 수익사업
가. 삭제 <2023.11.7.>
6. 수족관
가. 국내ㆍ외 어류 및 동식물 취득ㆍ전시ㆍ보존
나. 어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국내ㆍ외 다른 수족관과의 자료ㆍ간행물 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라. 생물사육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마. 수족관과 관련된 수익사업
7. 그 밖에 반디랜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0., 2015.7.3., 2017.10.19., 2022.4.22., 2022.12.15., 2023.11.7.>>
1. "전시물"이란 박물관 또는 천문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동일 부지 내 조성된 통나무집을 말한다.
3. "영상실"이란 돔영상실, 가상현실(VR) 영상실을 말한다.
4. "취득"이란 전시물의 구입ㆍ기증ㆍ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반딧불청소년수련원 및 반딧불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7. "여가활동시설"이란 물놀이장, 사계절썰매장을 말한다.
반디랜드는 다음과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사용하게 한다.
1. 1월 1일, 명절(설ㆍ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반디랜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문과학관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13:00부터 22:00까지, 동절기(11월∼다음 해 2월)는 13: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여가활동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4.4.14., 2015.7.3., 2017.10.19.>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과학관은 오후 1시부터로 한다.<후단 신설 2017.10.19.>
③군수는 반디랜드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숙박시설 사용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일 사용시간이라 한다. <개정 2015.7.3., 2022.12.15., 2023.11.7.>
① 박물관 및 천문과학관의 전시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숙박 및 청소년 수련시설ㆍ여가활동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2015.7.3., 2017.10.19., 2023.11.7.>
② 제1항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1, 2, 3, 5와 같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22.12.15.>
③ 제2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 및 대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2023.11.7.>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2.7.16., 2015.7.3., 2017.3.13., 2017.10.19., 2019.7.1., 2019.9.2., 2020.11.16., 2022.4.22., 2022.12.15., 2023.10.11., 2023.1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따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 3. 3세 미만 영아,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 표본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6.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 이용객에게도 무료ㆍ추가 할인 관람 및 할인숙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3.13.> ③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통나무집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통나무집 숙박시설 중 20퍼센트 이내 객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목 개정 2017.10.19., 2023.11.7.]
① 군수는 관람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3.11.7.>
②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대관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5.7.3., 2017.10.19.>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22.4.22.>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관람자는 반디랜드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0.19.>
1. 흡연ㆍ음주ㆍ도박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7.3.>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반디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디랜드 운영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3.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시설체육운영과장, 산림녹지과장, 기술연구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7. 8.13 조례 제1774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1.8.16, 2015.2.4., 2015.7.3., 2018.10.5., 2022.12.15., 2024.6.14.>
1. 자연사와 곤충 및 어류, 포유류에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수족관 및 천문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반디랜드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7.3.>
1.본인이 원하는 경우
2.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반디랜드의 운영 및 전시, 전시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ㆍ평가ㆍ연구ㆍ조사활동, 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반디랜드의 홍보,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7.3.>
①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5.7.3.>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반디휴양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13 조례 제1774호, 2014.4.14., 2018.10.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2019. 12. 16.>
①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3.13.>
②실무 위원회는 시설체육운영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술연구과장이 되며 7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개정 2007. 8.13 조례 제1774호, 2015.7.3., 2024.6.14.>
③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는 실무 위원회에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입ㆍ기능대상 전시물의 취득 및 평가에 있어 전문성 등에 비추어 정도가 경미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전시물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08.7.15., 2010.12.30., 2017.3.13.>
1. 삭제<2017.3.13.>
2. 삭제<2017.3.13.>
3. 삭제<2017.3.13.>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신설 2017.3.13.>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자연사적 가치 및 구입 여부와 가격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삭제<2017.3.13.>
구입절차가 완료된 전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가실무위원회에서 구입을 취소 할 수 있으며, 구입 전시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매도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5.7.3.]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개정 2015.7.3., 2023.11.7.>
②군수는 제1항의 전시물을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 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기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전시물 이거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5.7.3.]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①군수는 반디랜드 전시물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반디랜드 관리관과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반디랜드 관리관은 시설물 및 전시물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출납공무원은 반디랜드 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①군수는 시설물 및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②군수는 전시물 및 시설물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시설물 및 전시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공공기관이 박물관의 전시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1. 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전시물의 목록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다만, 목적이 공익에 맞지 않는 영리 추구인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3. 대여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연락처 포함)
4. 대여 받고자 하는 전시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본조신설 2015.7.3.]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전시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3.]
삭제 <2019. 12. 16.>
①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③대관시설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①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대관 심사결과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6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②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관 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7.3.>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제34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①군수는 반디랜드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반디랜드 내ㆍ외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편의점
2.기념품점
3.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3.>
③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④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통나무집 사용 예약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해약 시 위약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7.3., 2017.3.13., 2023.11.7.>
② 통나무집 사용해약에 따른 위약금 징수 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천문과학관 천체 관측프로그램 예약의 해지에 따른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3.13., 개정 2023.11.7.>
1. 관람당일 1시간 전에 해약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환불
2. 관람당일 30분 전에 해약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환불
3. 관람당일 30분 이후부터 입장시간 직전까지 해약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환불
4. 입장시간 이후에 해약한 경우: 환불불가
①군수는 반디랜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민간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군수는 반디랜드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이에 필요한 일용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필요 시 사업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
①군수는 자연사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관람료 및 사용료는 반디랜드의 시설 보완, 유지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①반디랜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 할 때에는 민간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②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③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반디랜드 등을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관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2023.11.7.>
⑤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민간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7. 15 조례 제1812호, 2015.7.3.>
1.수탁자가 수탁 협약을 위반할 경우
2.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그 밖에 민간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설비는 군에 귀속된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반디랜드의 수탁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설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35호, 2015.7.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