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주군 무주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주군 무주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주문화원"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무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재산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유산, 기념관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문화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민간위탁 또는 보조한 특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우
2. 문화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문화원장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부터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