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20. 7. 1.>
이 조례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20.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7., 2020. 7. 1.>
1.“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이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취미ㆍ오락ㆍ휴가ㆍ레크레이션 따위를 즐기는 여가 활동 시설과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시설”이란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이하“레저ㆍ바이크텔”이라 한다) 내외에 있는 강의실, 다목적 홀, 숙박시설, MTB정비실, 체력단련실, 그 밖의 부대시설과 비품일체를 말한다.
3.<삭제>
레저ㆍ바이크텔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1. 위치 :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968
2. 레저ㆍ바이크텔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의실
나. 다목적 홀
다. 숙박시설
라. MTB정비실
마. 체력단련실
바. <삭제>
사. 그 밖의 부대시설
레저ㆍ바이크텔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8.7.>
1. 레저 및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한 지역정보제공
2. 레저ㆍ문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습장 제공 등
3.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 제공
4.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설 제공
5.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
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① 레저ㆍ바이크텔은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8.7.>
② 군수는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③ 군수는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8.7.>
레저ㆍ바이크텔은 제4조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ㆍ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① 레저ㆍ바이크텔 사용 허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1. 강의실
2. 다목적 홀
3.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무주군(이하“군”이라한다)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면제
2. 군기관ㆍ단체 또는 군주민이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대상시설 사용은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8.7.>
1.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삭제>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삭제>
5. <삭제>
②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별표의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8.7.>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레저ㆍ바이크텔의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③ 삭제<2018.12.1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때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없다.
④ 레저ㆍ바이크텔을 민간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비를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수탁자는 레저ㆍ바이크텔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1.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재산이 파손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