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8.12.17.>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 등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2.11.1>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6 조례1016>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삭제<2018.12.17>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액ㆍ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