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ㆍ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사전 협조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이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