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연도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