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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5703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무주군에서 보존ㆍ보호ㆍ관리할 가치가 있어 제9조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5.17.]

제3조

위원회설치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무주군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5.17.>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5.17.>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9조

향토유산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5.17.>
② 향토유산은 문화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24.5.17.>
③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5.17.>
④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10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정에 있어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4조

관리점검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2회이상 관리 점검토록 한다. <개정 2024.5.17.>

제15조

기록보존

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필요시 국가유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6조

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ㆍ단체)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