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 및 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및 공개 등 정보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①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의 접수, 배부 및 처리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관련 직원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업무
③ 처리부서는 실ㆍ과, 직속기관,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24.6.24.>
①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 및 읍ㆍ면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총괄부서는 업무의 관련성과 직제를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한다.
① 영 제11조에 따라 무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무주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간사는 처리부서의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부서의 업무 관련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심의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