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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3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등ㆍ초본 및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무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의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중장기 종합계획
2.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
3.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4. 예산 편성현황
5.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6.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7.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
8. 도시 기본계획
9.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0.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11.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13.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
14. 건축허가ㆍ착공 통계
15. 국가유산 지정 현황
16. 분기별 계약 발주 계획
1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제6조

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