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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703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4.>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14.>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24.6.14.>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6.14.>
1. 군정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성과관리
3. 군의회 운영지원
4. 예산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관한 사항
6.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7. 법무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6.14.>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인구활력과, 태권문화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4.6.14.>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 12. 16., 2020. 7. 1., 2022.12.15., 2023.3.8., 2024.5.17., 2024.6.14.>
1. 자치행정과
가. 행정시책ㆍ의전ㆍ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나. 기록물ㆍ보안ㆍ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선거 및 국민투표
라. 조직관리ㆍ인사ㆍ복무ㆍ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마. 대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바. 지방행정 전산화 및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
사. 노무에 관한 사항
2. 인구활력과
가. 인구정책ㆍ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나. 일자리 창출ㆍ취업지원 등 지역 일자리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 정책ㆍ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마. 평생교육ㆍ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여성ㆍ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태권문화과
가.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무주산골영화제 추진 및 지원
다. 태권도 진흥에 관한 사항
라.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과
가. 관광개발ㆍ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관광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무주반딧불축제 추진 및 지원
5. 재무과
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나. 군금고, 세입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계약ㆍ회계에 관한 사항
라.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청사ㆍ차량ㆍ물품 등 시설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과
가. 복지기획, 통합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
다. 묘지ㆍ화장장 등 장사에 관한 사항
라.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
7. 민원봉사과
가. 민원처리ㆍ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민원조정에 관한 사항
나. 지적 측량 및 공부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라.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마.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실시설계ㆍ공사시행 지원 및 시설공사 감독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산업건설국에 산업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시설체육운영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4.6.14.>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7. 1., 2022.12.15., 2023.3.8., 2024.6.14.>
1. 산업경제과
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수립시행 및 전통시장 현대화에 관한 사항
나. 공장설립,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산업체 투자유치
다. 교통행정ㆍ운수ㆍ자동차등록 및 교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정책ㆍ에너지 관리 및 발전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산림녹지과
가. 산림정책ㆍ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나. 산지전용ㆍ산지이용ㆍ토석채취 및 산불안전에 관한 사항
다.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라. 도시숲 조성ㆍ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3. 건설과
가. 건설행정ㆍ도시계획ㆍ개발행위허가ㆍ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나. 개간ㆍ경지정리ㆍ농업용수 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다. 도로 개설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재난과
가. 안전정책 총괄ㆍ민방위ㆍ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나. 재난ㆍ재해 방지ㆍ대응에 관한 사항
다.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라.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5. 환경과
가. 환경보전ㆍ기후변화대응ㆍ야생동물 관련 사항
나. 각종 오염물질 배출 및 생활환경 관련 지도
다. 폐기물처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하천계획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체육운영과
가. 문화ㆍ체육 시설 운영 및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체육진흥ㆍ지원 및 체육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다. 반디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과
가. 상수도 관리 및 급수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시설 정비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다. 누수방지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라.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각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원장 및 지소장ㆍ진료소장

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각각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업지원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에 대한 시험ㆍ연구와 농업정책ㆍ농촌진흥사업ㆍ축산진흥사업ㆍ식품산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 7. 1.>
② 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7. 1., 2024.6.14.>
1. 농촌지도사업 기획ㆍ조정
2.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3. 농업기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농업기술,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확산,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6.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 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축산진흥ㆍ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9. 농산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0. 마을공동체 육성ㆍ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재생에 관한 사항
11. 지역 먹거리 전략에 관한 사항

제13조

삭제

삭제 <2024.6.14.>

제14조

삭제

삭제 <2024.6.14.>

제15조

삭제

삭제 <2024.6.14.>

제16조

설치

① 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19. 12. 16.>

제18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각각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