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드는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기한)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기한까지)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무주군 금고에 귀속한다.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0.9.28.>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0.9.28.>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또는 사본
② 삭제 <2020.9.28.>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으로 산정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
3. 조례에 따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하수 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④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⑥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0.9.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된 자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3조, 제24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단수 처분된 자
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 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 승인 시에 완공 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ㆍ허가가 취소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인 ㆍ허가일 경우: 40퍼센트
2. 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 30퍼센트
3. 준공 30일 전: 30퍼센트
④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9.28.>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료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
1. 경정 사용기간 = 기조정시간 × {100/100±오차율}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하수도사용료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삭제 <2020.9.28.>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28.>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경우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월 사용량이 기본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 사용량에 한정하여 감면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 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면 되는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⑥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① 이의신청은 명칭에 관계 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조례 제17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① 읍ㆍ면장은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신고 순서에 따라 하수도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하수도 번호대장을 작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하수도 번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하수번호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진로순위 정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분기별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