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무주군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9.>
포상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25.7.9.>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공로패ㆍ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7.9.>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28., 2025.7.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탁월하고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 직원 및 부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7.9.>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7.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25.7.9.>
1. 명예퇴직ㆍ정년퇴직하는 군 소속 직원
2.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ㆍ군 하부조직과 그 소속 임직원 및 회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5.7.9.>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5.7.9.>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신설 2025.7.9.>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77. 4. 18 조례446, 2021.12.15., 2024.6.14., 2025.7.9.>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및 기관ㆍ단체장
2. 무주군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의 공적조서는 표창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2. 8. 18 조례310, 2025.7.9.>
③ 포상은 제11조의 무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 모범공무원 포상 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신설 2025.7.9.>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72. 8. 18 조례310, 2021.12.15., 2025.7.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신설 2021.12.15.>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6.1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21.12.1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15.>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5.7.9.>
⑦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9.>
⑧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의결 참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5.7.9.>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9.>
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공적의 객관성ㆍ타당성 및 파급 효과 등)
2. 추천 여부 심사(무주군 외의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제2조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경우)
3. 기 포상자에 대한 포상취소 여부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15.]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이 경우 공무원일 때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4. 사회적 물의를 통해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5.7.9.]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군수가 따로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7.9.>
① 군수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나 성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품위손상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공로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과 물건ㆍ금전 등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동일 분야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은 2년 이내에 다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5.7.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5.7.9.>
표창장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7.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