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02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9-01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무주군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산업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지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본사를 둔 경우에 한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 9.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하며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규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분가동등록공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이전 보조금 중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 보조금만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한 건물 취득가액은 취득한 건물을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차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본사이전 보조금은 본사의 대지ㆍ건물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규모 투자기업

조례 제19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제한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

제12조

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투자 및 기업 유치규모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