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이 조례는 무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11., 2024.8.1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2005.8.11., 개정 2011.1.5.>
4. "군내거주자"란 채용일 6개월 전부터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1.5.]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2005.8.11., 2009.2.12.호, 2015.11.25.>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 제1774, 2008.4.15., 2009.2.12., 2024.8.12.>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09.2.12.]
8.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ㆍ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9.2.12.]
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신설 2009.2.12.]
10.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7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09.2.12.]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2009.5.11 조례1845>
②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5.11., 개정 2011.1.5.. 2024.8.12.>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2009.2.12., 2009.5.11.>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1.12.24., 2005.8.11., 2008.7.15., 2009.2.12., 2018.10.5.>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4.15.>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09.2.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4.8.12.>
삭제 <2008.4.15.>
삭제 <2008.4.15.>
삭제 <2008.4.15.>
삭제 <2008.4.15.>
삭제 <2015.11.25.>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8.11., 2009.2.12., 2009.5.11., 2024.8.12.>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②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1.2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009.2.12., 2009.5.11., 개정 2011. 1. 5.>
④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8.11., 2009.2.12., 2015.11.25.>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 공유재산으로 등기한다.<2009.2.12., 개정 2011.1.5.>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9.2.12., 개정 2011.1.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8.4.15., 2009.2.12., 2009.5.11., 개정 2011.1.5., 2015.11.25.>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9.2.12., 2009.5.11., 2015.11.25.>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9.2.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8.4.15., 2009.2.12., 2009.5.11., 개정 2011.1.5., 2015.11.25.>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09.2.12., 2009.5.11., 2015.11.25.>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05.8.11., 2008.4.15., 2009.2.12., 개정 2011.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008.4.15., 2009.2.12., 2009.5.11., 개정 2011.1.5.>
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외국인투자 기업에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2009.2.12., 2009.5.11., 2015.11.25., 개정 2024.8.12.>
1. 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008.4.15 조례 제1799> <2008.4.15., 개정 2024.8.12.>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2005.8.11., 2009.2.12., 개정 2024.8.12.>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2009.2.12., 2015.11.25.>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25.>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11.25.>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2009.5.11., 개정 2011.1.5., 2023.12.13.>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1.25.>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토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8.4.15., 신설 2009.5.11., 개정 2011.1.5., 2024.8.12.>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23.12.13.>
①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확장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② 군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내 창업기업이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ㆍ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ㆍ정상 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1.25.>
① 군수는 국가지원대상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5., 2015.11.25.>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ㆍ건물을 포함한다)의 정상 분양가ㆍ정상 지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1.25.>
군수는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의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5.11.25.>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군내에 대규모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2009.5.11., 개정 2011.1.5., 2023.12.13., 2024.8.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은 다음과 같다. <2009.2.12., 2009.5.11.>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2009.5.11.>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 <2009.2.12., 2009.5.11.>
③ <삭제> <2011.1.5.>
군수는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시 산업단지 조성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성단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지원금보다 큰 경우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1.1.5.] <개정2024.8.12.> [제목개정 2024.8.12.]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ㆍ외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사업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1.5.>
① 관광사업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신설 2009.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5.11., 2024.8.12.>
1.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사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개발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삭제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① 관광사업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9.2.12.>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관광사업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09.2.12.>
② 각 관광사업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2.12.] <개정 2015.11.25.>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 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1.5., 2024.8.12.>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12.]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12.]
군수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사업자가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1.5., 2015.11.25.>
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009.5.11.> <개정 2011.1.5., 2015.11.25., 2023.12.13.>
② 제2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신설 2009.2.12.] <개정 2009.5.11., 2024.8.12.>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009.2.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9.5.11., 개정 2011.1.5.>
①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09.2.12., 개정 2011.1.5., 2015.11.25.>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규모 및 성과급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5.>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유치가 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009.2.12., 개정 2015.11.25., 2023.12.13.>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09.2.12., 개정 2011.1.5., 개정 2015.11.25.>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③ 삭제 <2015.11.25.>
④ 군수는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1.1.5.]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군수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군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신설 2009.2.12 조례1836] <개정 2011.1.5.>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2009.2.12., 2009.5.11., 개정 2011.1.5., 개정 2015.11.25.>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5.>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2011.1.5.>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5.>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개정 20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2009.5.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