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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통합 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2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통합 웹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정보화촉진과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통합 웹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이용고객이 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과 제15조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고객"이라 함은 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군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ID"라 함은 이용고객이 군이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 신청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군이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함에 있어 이용고객별로 부여한 고유의 문자 및 숫자 등으로 조합된 기호를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ㆍ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비밀번호(암호)"라 함은 회원이 이용하는 이용자ID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 등으로 조합된 기호를 말한다.
6. "회원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군이 온라인 신청양식에 기재를 요청하여 기재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7. "포인트"라 함은 군에서 운영하는 SMS, FAX시스템 등의 서비스에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군이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무형의 도구를 말한다.
8. "스팸메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전자 우편을 말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나. 수신자의 동의없이 전송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다. "4천원으로 8억을 번다", "추천하면 돈 번다" 등과 유사한 사기성 전자우편
라.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되는 전자우편(비영리성전자우편 포함)
마. 불법 제품, 불건전 음란물의 홍보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우편(불법CD, 음란CD 등)
바. 특정 사용자에게 같은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 다량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웹메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킨 전자우편
아. 행운의 편지
자. 전자우편 제목 또는 내용에 군의 관리자를 사칭하는 문구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자우편
차. 기타 회원 또는 군에 피해를 끼치거나 이 조례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전자우편
9. "불법스팸메일" 이라 함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말한다.
10.“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게시물"이라 함은 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을 말한다.

제3조

웹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개발ㆍ유지보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웹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등을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④웹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하 "홈페이지관리관"이라 한다)은 웹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관리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필요시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담당부서의 구분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에 의하며, 분야별 담당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업무는 홈페이지관리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게시물 삭제 등

①군은 서비스내에서 회원이 게시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게시를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및 범죄행위에 결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군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8. 음란물 또는 음란사이트를 링크 또는 게재하는 경우(음란사이트의 URL을 게시 포함)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회원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군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제6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홈페이지 홍보

군수는 홈페이지 홍보를 위하여 정보사냥대회, 오ㆍ탈자 찾기 등과 같은 대회를 개최하여 네티즌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접수ㆍ처리ㆍ공개ㆍ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의한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봉사과장이 총괄하여 관리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홈페이지관리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조례 1774호, 개정 2008.7.15 조례1818호>
③민원봉사과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조례 1774호>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하며 제반비용의 입ㆍ출금 등은「무주군 민원수수료 등 취급 온라인계좌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군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의 상담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의 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및 교류, 관광객 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계약 체결 등

①웹서비스 이용계약체결은 이용고객이 군이 정한 웹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군이 정한 온라인 신청양식(이하 "신청양식"이라 한다)에 회원정보를 기재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군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이용고객이 제1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이용계약체결은 군이 제공하는 무주군홈페이지, 무주군의회홈페이지, 무주군웹메일(이하 "웹메일"이라 한다), SMS, FAX, 무주군보건의료원홈페이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등과 같은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다른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등

①군은 서비스이용을 신청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②군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승낙을 아니 할 수 있다.
1. 비실명, 타인의 명의 도용 등 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사회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군이 신청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 되었을 경우
5.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관련 법령ㆍ조례ㆍ이용약관 등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군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군의 웹서비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군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군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7조

군의 의무

①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웹서비스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②군은 회원의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군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를 위하여 회원의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군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은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터의 복구불능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7.]

제18조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원가입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회원은 이용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군이 정한 제반 규정 및 정책, 공지사항 등 군이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공지하는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청소년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④군이 관련 법령 및 제7장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⑤회원은 군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군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이용정지, 이용자ID삭제, 이용계약의 해지,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법한 제재 및 조치)을 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군의 서비스 운영자,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군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하는 행위
5. 군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이버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군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ㆍ불편을 주는 행위
9.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ㆍ저장하는 행위
10.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11.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 군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⑦ 회원은 데이터의 손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주소록이나 중요한 전자우편이나 첨부파일, 기타 데이터의 경우 자신의 컴퓨터 등에 직접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7.]

제19조

회원정보의 열람 및 정정

①군은 회원이 방문하거나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회원 본인의 회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은 회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원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회원은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0조

불편사항 처리

군은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무료서비스

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그 서비스 내용은 웹메일, SMS, FAX 등의 서비스이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SMS, FAX)는 한달에 한번 지급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포인트 지급

①포인트는 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한달에 한번 지급되고 전월에 있던 포인트는 누적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군에 있다.
②회원은 포인트를 다른 회원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은 회원간의 포인트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군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의 포인트의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한다.

제23조

휴면계정 관리

①군은 장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 배달되는 불법스팸메일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메일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휴면계정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군은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연속하여 6월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원의 웹메일 편지함에 보관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되며, 데이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4조

서비스 중지

①군은 긴급을 요하는 시스템의 점검ㆍ증설 및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②군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군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 하여야 한다.
③군은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25조

정보의 제공

①군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무주군소식, 행사안내를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단문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ㆍ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관리"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지급되는 포인트를 1/2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자우편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경우에는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공지사항을 발송할 수 있다.
③군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개인정보의 변경 및 수정

①군은 이용자ID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과 합의하여 이용자 ID를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자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정보관리 또는 기타 해당 페이지로 링크된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열람한 개인정보를 군에서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수정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항목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이용자ID 부여 및 관리

①군은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②이용자ID는 제26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한다.
③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군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회원은 서비스 페이지상의 회원정보관리 또는 기타 해당 페이지로 링크 된 메뉴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ID, 성별은 수정할 수 없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관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ㆍ운영 한다.
②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 및 스팸메일방지는 군에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군이 운영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9조

광고성 정보 등 전송의 제한

①웹메일의 서비스 이용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된다.
②이용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음란성, 폭력성, 사기성 및 청소년 유해성 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
③이용고객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할 경우, 군에서는 정도에 따라 경고 메일을 발송하거나 또는 서비스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방지

①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
③군은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생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전용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다.
②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야 한다.
③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외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에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반드시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2조

스팸메일 신고 및 차단

①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용고객이 스팸메일 신고를 하면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는 전송자의 메일을 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다.
1. 원치 않는 주소에서 회원에게 보낼 경우
2. 수신거부를 하였는데도 메일을 보낼 경우
3. 성인광고, 사기성 메일 등 각종 불법스팸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낼 경우
②본인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받은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메일을 첨부하여 사이버 스팸메일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담당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불법스팸메일 원본
2. 수신거부의사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 원본
3.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후 전송된 불법스팸메일 원본

제33조

삭제

삭제<2018.12.17.>

제34조

면책

①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삭제<2018.12.17.>
③ 삭제<2018.12.17.>
④ 삭제<2018.12.17.>
⑤ 삭제<2018.12.17.>
⑥ 삭제<2018.12.17.>
⑦ 삭제<2018.12.17.>

제35조

삭제

삭제<2018.12.17.>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