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4.10.15.>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19., 2024.10.15.>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작전에 필요한 시설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타 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대책
라.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대책과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 지역방위 물자 지원 대책
마. 예비군 임무수행지역(중요시설, 목진지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지원 대책
바.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사. 취약지역 대비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4.10.15.>
1. 육군 제7733부대 1대대장
2.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
3.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무주담당관
4. 무주경찰서장
5. 전북동부보훈지청장
6.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7. 무주군의회 의장
8. 무주소방서장
9. 무주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4.6.14., 2024.10.15.>
1. 통합방위 담당 간사: 안전재난과장
2. 심리전 담당 간사: 기획조정실장
3. 작전 담당 간사: 육군 제7733부대 1대대 정작과장
4. 정보 담당 간사: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 치안정보과 정보관
5. 예비군 담당 간사: 육군 제7733부대 1대대 동원과장
⑧ 삭제 <2017.10.19.>
⑨ 삭제 <2017.10.19.>

제4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무주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제3조제7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 개정 2017.10.19.]

제5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무주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무주군 민방위협의회 [본조 신설 2017.10.19.]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4.10.15.> ② 무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무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15.> 1. 무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 부군수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 읍ㆍ면장 ⑤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1. 무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장: 산업건설국장 나. 분야별 지원반장: 관계부서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가. 상황실장: 부읍ㆍ면장 나. 분야별 지원반장: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⑥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5.> 1. 무주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장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2.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총괄지원반(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을 수행한다.), 보급ㆍ재정지원반(읍 통합방위 지원본부에만 해당한다.),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7.10.19.]

제7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9., 2024.10.15.>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무주지역 통합방위 작전계획」 및 「무주군 통합방위 운영지침(예규)」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