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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11.3.15, 201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12, 2013.1.2.>
1. "친환경농산물"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득한 우수농산물을 말한다.
2. "태권도 관계 기관ㆍ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2.12 조례1837>
3. "태권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유치한 태권도 관계 기관ㆍ단체의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항 및 감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
1. 태권도원조성에 따른 부지 제공, 도로ㆍ주차장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또는 이에 필요한 예산
2. 국내ㆍ외 태권도 유공자 및 전문지도자에 대한 공원묘지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3. 태권인에 대한 이사비용
4. 군 태권도원 지원ㆍ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과 태권도원 조성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및 인ㆍ허가의 대행
5. 수박(手搏), 태권도 관련 학술연구 각종 행사 등 발굴ㆍ육성
6. 군의 태권도 저변확대, 육성ㆍ지원 및 군 관내 각급학교의 태권도 육성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7.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로부터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중 태권인 가족의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
8. 태권인이 군 소유의 재산중 주말농장 등 경작을 목적으로 임차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부
9. 태권도원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의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
10. 태권인이 군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료를 감면하고 군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1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감면
12. 그 밖의 태권도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3.1.2.]

제4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태권도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09.2.12 조례1837, 개정 2011.3.15, 2013.1.2.>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태권도원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인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11.3.15, 2013.1.2.>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태권문화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
1.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은 군민으로서 직능단체를 대표하거나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
2. 관련분야 공무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4.4, 2013.1.2.>

제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
1. 태권도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사항
2.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조사항
3. 국내ㆍ외 홍보사항
4. 태권도원 조성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5. 군 태권도 인재양성 기반확충 사항
6. 그 밖에 태권도원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행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11조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2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