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무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무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 축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유기농축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가. 자연농법 :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자급자족형 유축복합 영농으로 자원순환을 이루고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무화학비료, 무경운 또는 천경을 통하여 작물의 생리주기에 맞는 농법
나.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
다. 유기농법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농법
4.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경지 개량 등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5.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
7.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이 권장하는 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성과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2.17.>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