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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0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무주군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 축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유기농축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 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원리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가. 자연농법 :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자급자족형 유축복합 영농으로 자원순환을 이루고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무화학비료, 무경운 또는 천경을 통하여 작물의 생리주기에 맞는 농법
나. 무농약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
다. 유기농법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농법
4.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경지 개량 등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제5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ㆍ소비자ㆍ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5.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지원 사업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사업
7.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이 권장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의 심의결정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 관련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제9조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성과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12.17.>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 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