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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01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4.6.24. >

제2조

임시휴관일

①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최북미술관ㆍ김환태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하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려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4.6.24.>
②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3조

매표

① 최북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를 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해야 한다.

제4조

관람권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불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관 받은 사람 (이하 "대관자"라 한다)이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허가신청서에는 전시(행사) 목적, 참여 작가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12.31.>
③ 군수는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술관ㆍ문학관 시설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8조

작품수집계획 수립

① 군수는 4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수집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ㆍ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ㆍ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술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미술ㆍ문학작품 및 관련자료로 한다.<개정 2013.12.31.>

제9조

소장작품추천회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원활한 구입 및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 및 문학관에 각각 소장작품추천회(이하 "추천회"라 한다)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는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미술 또는 문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과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등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회장 및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2.31.>

제10조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

①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회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무

① 추천회의 구성원은 미술관 및 문학관의 소장작품으로 추천할 작품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추천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회에서는 수집대상 작품으로 적정한지 검토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수집대상 작품의 적정가격을 산정한다.<개정 2013.12.31.>
1. 삭제<2013.12.31.>
2. 삭제<2013.12.31.>
3. 삭제<2013.12.31.>

제12조

소장작품 수집방법 등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12.31.>
②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집대상 추천작품 목록, 해당 작품 관련 학예사 또는 전문가가 검토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집대상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집대상 추전작품 가격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개정 2013.12.31.>
④ 삭제<2013.12.31.>
⑤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신설 2013.12.31.> <개정 2015.2.11., 2024.6.24.>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또는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작품수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경매작품 제안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서 응찰예정 작품을 직접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회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회는 응찰예정작품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작품의 응찰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위원회는 응찰예정작품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응찰시 최고응찰가격을 결정한다.
4. 미술관ㆍ 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최고응찰가격 이내에서 최종 응찰가격을 결정한 후 경매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밀봉하여야하며, 경매참여 공무원은 경매당일 현장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나머지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경매에 참여한 공무원은 추천회와 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13조

소장작품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최북미술관 또는 김환태문학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1. 조례 제27조에 따라 구입한 작품
2. 각종 전시회의 수상 작품으로서 미술관 또는 문학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미술관ㆍ문학관 부서의 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관ㆍ문학관 담당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1.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장작품 및 기탁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나. 소장작품 등록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다. 소장작품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라.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마.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바.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사. 작품기증서 관리 및 그 밖에 소장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2.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작품 등록대장과 별지 제16호 서식의 소장작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작품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사람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하여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제15조

대여의 결정 등

① 제14조에 따라 소장작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소장작품 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대여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소장작품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사람은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한 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사람이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작품 기증서 증정

군수는 조례 제31조에 따라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을 기증받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기증서를 증정한다.

제19조

기탁 작품

① 군수는 미술관의 운영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타인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대상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연구 및 전시운용에 필요한 작품
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③ 기탁 작품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탁 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기탁방법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사람(개인 및 단체포함)은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미술작품 기탁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탁 작품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탁작품의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 작품 반환신청을 할 때에는 기탁 작품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기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상속인이 기탁작품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탁기간의 연장

①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2.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을 경우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기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작품의 관리

① 소장작품관리관은 미술관의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전시작품운용원을 둔다.
② 전시작품운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를 위한 기탁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전시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장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③ 전시작품운용원은 전시작품의 관리를 총괄하여야 하며, 전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별 전시작품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시별 전시작품 관리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전시작품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장고 유지관리

① 수장고의 적정 온ㆍ습도를 유지하여 관리한다.
②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항온ㆍ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이상 유무 확인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③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5조

작품 불용결정 등

① 군수는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작품이 훼손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