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무주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무주군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무주군 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9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ㆍ위탁받은 자”라 한다)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사용수칙
2. 운영되는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사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방법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0.]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중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12.10.>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사용료의 전액 면제
가. 국가나 무주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나. 18세 이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친목 도모성 체육 활동(행사 제외)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사 및 활동
나. 그 밖에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삭제 <2025.12.10.>
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12.10.>
1.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름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눈ㆍ비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한 원인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1. 사업계획서(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등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나. 기관ㆍ단체: 기관ㆍ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삭제<2019.5.7.>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무주군체육회 및 무주군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