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와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내역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 청구확인서(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군수는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