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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98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무주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무주문화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3.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4. 군지 원고의 심의
5. 기타 군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

삭 제 <2000. 1. 14 조례1547>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태권문화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9. 12. 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