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ㆍ면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8.10.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9. 12. 1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