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아동ㆍ청소년" 이란 「아동복지법」및「청소년 기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으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지역치안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무주경찰서장, 무주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무주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1. 9. 23.>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4, 2021. 9. 23.>
1. 사회복지과장
2. 자치행정과장
3. 군의회 사무과장
4.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무주교육청 학무과장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1. 9. 23.>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