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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5698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3. 군민의견 수렴ㆍ공감대 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무주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나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자 및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