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2.13., 2024.6.24.>
1. 인구활력과장
2. 보건행정과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다.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사. 무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군수는 각급 학교와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ㆍ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학교지원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교지원단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지원단의 단장이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학교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지원단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