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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97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11.5.>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의 논의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구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 종사자
3.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3회 이상
3. 읍ㆍ면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운영세칙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세칙은 읍ㆍ면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