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19. 7. 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2019. 7. 1.>
무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7. 1.>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무주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7. 1.>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019. 7. 1.>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으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19. 7. 1.]
삭제<2019. 7.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