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무주군에 설치ㆍ운영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수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ㆍ군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12. 24 조례1619, 2007.8.13 조례 제1774호, 2015.2.4.>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개정 2000. 1. 14, 2005.8.11, 2013.5.22, 2015.2.4., 2018.10.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