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ㆍ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9. 12. 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 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라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