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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5695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2025.7.9.>

제2조

복무선서

①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경우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1, 2017.7.7., 2025.7.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2009.1.2 조례1828, 2025.7.9.>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2025.7.9.>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 2017.7.7., 2025.7.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본조 신설 2004.7.1 조례1677]

제4조

<삭제 2025.7.9.>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맡은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2025.7.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09.1.2 조례1828, 20025.7.9.>

제6조

<삭제 2025.7.9.>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이 지난 때에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17.7.7., 2025.7.9.>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19 조례1415] <개정 2017.7.7., 2025.7.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3. 조례1667]<개정 2017.7.7.>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7.>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7.>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7.7.7.>

제9조

겸임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7.7.7., 2025.7.9.>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에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임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7., 2025.7.9.>

제10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 근무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7.7.7., 2025.7.9.>
②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7.7., 2025.7.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19, 2009.1.2, 2017.7.7., 2025.7.9.>

제11조

<삭제 2025.7.9.>

제12조

신분증

① 삭제 <2025.7.9.>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7.7.7.>

제13조

<삭제>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제14조

<삭제>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제15조

<삭제>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제16조

<삭제>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제16조의2

< 삭제> <2005.11.29 조례1714>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삭제<2019.12.16.>

제18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19.12.16., 2025.7.9.> [본조신설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제목개정 2019.12.16.]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연가는 반일 단위ㆍ지각ㆍ조퇴ㆍ외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2025.7.9.>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16, 2005.8.11, 2017.7.7., 2019.12.16., 2025.7.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4. 2 조례1449]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4.2., 2017.7.7.>
⑤ 삭제<2019.12.16.>
⑥ 삭제<2019.12.16.>

제20조

삭제

삭제<2019.12.16.>

제21조

삭제

삭제<2019.12.16.>

제22조

삭제

삭제<2019.12.16.>

제23조

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결혼ㆍ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10.> ② 삭제<2019.12.16.> ③ 삭제 <2025.7.9.> ④ 삭제 <2025.7.9.> ⑤ 삭제<2019.12.16.>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3.15, 2009.1.2 조례1828, 2019.12.16., 2025.7.9.>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삭제 <2025.7.9.> ⑧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9.12.1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⑨ 제8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각각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개정 2025.7.9.> ⑩ 「병역법」에 따라 군에 입영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7.7.] [제9호에서 이동<2019.12.16.>] <개정 2025.7.9.> ⑪ 군수는 각 호에 따라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개정 2017.7.7., 2019.12.16., 2025.7.9.> [제10호에서 이동<2019.12.16.>] 1.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적극행정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거사무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할 필요가 있을 때 4. 「무주군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업무 유공으로 인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⑫ 삭제 <2025.7.9.>

제24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 <개정 2025.7.9.>

제25조

삭제

삭제 <2025.7.9.>

제25조의2

삭 제 <2025.7.9.>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2005.8.11 조례1702, 2009.1.2 조례1828,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 2025.7.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 3. 19 조례1415, 개정 2010. 12. 30 조례 제19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