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1. 지명업무관련 담당 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5.>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군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9. 12. 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