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2009.4.20, 2013.3.4., 2024.1.2.>
이 규칙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2009.4.20, 2013.3.4., 2024.1.2.>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와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13.3.4., 2020.11.2., 2024.1.2.>
1.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2. 산업단지 입주업체
3.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개정 2009.4.20 규칙966>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개정 2005.8.11 규칙91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개정 2009.4.20 규칙966>
[제목개정 2024.1.2.]
지원대상 업체가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전자금 융자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금 융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24.1.2.]
삭제<2013.3.4.>
삭제<2013.3.4.>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에 한정하고, 사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융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99.11.18, 단서신설 2009.4.20 규칙966, 개정 2013.3.4., 2020.6.15., 2020.11.2., 2024.1.2.>
② 기금의 융자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99.11.18, 2013.3.4., 2016.12.1., 2024.1.2.>
③ 융자금리 중 0.5퍼센트는 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1퍼센트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3.3.4., 2016.12.1., 2020.11.2., 2024.1.2.>
④ 융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다만, 처음으로 융자를 받은 사업체가 연장신청 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 11. 18 규칙846, 개정 2009.4.20 규칙966, 2013.3.4., 2020. 6. 15., 2024.1.2.>
⑤ 삭제<2013.3.4.>
[제목개정 2013.3.4.]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과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팀장,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담당자가 된다. <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개정 2009.4.20 규칙966, 2013.3.4, 2015.2.11.,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