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18.10.5., 2022.1.11., 2023.10.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18.10.5., 2022.1.11., 2023.10.11.>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0.11.>]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2조에서 이동 <2023.10.1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2023.10.11.> [본조신설 2014.11.14.]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10.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5.>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
3. 그 밖의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상환금ㆍ재정자금 등
② 군은 제1조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4.7, 2013.1.15.> [제3조에서 이동 <2023.10.11.>]
① 기금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4.7, 2013.1.15.>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자율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ㆍ예치기간ㆍ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4.7, 2013.1.15.>
삭제 <2023.10.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
2.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지원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1.15., 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군수는 매년 기금의 지원 이전에 지원총액ㆍ지원한도액ㆍ지원조건ㆍ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2013.1.15., 2023.10.11.>
② 지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8, 2009.4.7, 2013.1.15.,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과 관련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15.>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0.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금결산 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3.1.15.]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 보고시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2.4., 2023.10.11.> [전문개정 2013.1.15.]
① 운전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대출금이 운전자금일 경우로 한정한다.
② 대출금의 한도액은 2억원 이하로 하고, 대출이자 지원금은 대출금 잔액의 4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대출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운전자금 대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10.11.]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실제조사를 거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5.]
군수는 기금의 지원총액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8.>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였을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15.]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전문개정 2013.1.15.]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3.1.15.]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지원현황과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5.]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