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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693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6-24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24.>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②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대상 부서장”이라 한다)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주관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단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설정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성과평가

① 성과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성과관리 주관 부서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은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전산시스템 운영

군수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료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여비 등

위원회,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직무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예산지원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