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성과관리 대상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24.>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① 군수는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②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대상 부서장”이라 한다)은 군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주관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설정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성과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성과관리 주관 부서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은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 직무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예산지원 및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