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및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11., 2023.12.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