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02>
이 조례는 무주군 조례ㆍ규칙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02>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무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2022.1.11.>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9.28.>
예산 및 예산의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7. 7. 2 조례1460>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될 수 있도록 공포번호를 부여하되, 대시기호를 넣어 구별되게 표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조례ㆍ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0, 2017.3.13., 2022.1.11.>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90. 11. 26 조례1190>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 8. 20 조례986, 2007.8.13 조례 제1774호, 2017.3.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6. 8. 20 조례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