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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692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등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제안 총괄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접수된 제안의 심사
2.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한하여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제안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제안 내용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

제안의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공개모집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 또는 부상을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과 등급별 부상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실시 성과의 측정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군 수입의 증대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