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 10. 5., 2024.6.14.>
③ 당연직 위원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2.>
④ 위촉직 위원은 안건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군의 조례ㆍ규칙ㆍ규정에서 자문기관의 기능을 위원회에 대행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안건 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의결한다.
⑤ 안건을 부의한 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5.>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9. 12.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