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설한 시장 및 시장 부지에서의 5일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개설한 시장 및 시장 부지에서의 5일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주군 공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명칭, 위치, 5일장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 내 점포를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장 점포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5. 입점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계획서
③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허가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3.12.>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점포의 사용허가는 1세대 1점포로 한다. 1세대란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모두 포함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4.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 내 시설물 중 일부를 시장상인회ㆍ단체ㆍ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점포의 위치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⑥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로 등록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징수하여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군수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1.5.>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2. 시장 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 시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군수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 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시장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25.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