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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05692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산업을 발굴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량ㆍ육성ㆍ계승 또는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인"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 "장인"이란 「식품산업진흥법」,「기능장려법」등 전통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명인ㆍ명장 등을 말한다.
3. "전통산업"이란 예로부터 전래되는 제조ㆍ가공방법 등에 따라 생산된 생산품 및 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 등 모든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4. "전통상품"이란 전통산업으로 생산한 식품과 공예품 및 전통을 현실과 접목한 문화상품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5. "전통체험사업"이란 전통의 유ㆍ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자에게 감흥을 일으키고 쾌적성 및 삶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6. "한마을ㆍ한가정 한상품"(이하 "한상품"이라 한다)이란 전통산업으로 마을 및 가정에서 생산한 전통상품을 말한다.
7. "대전 또는 박람회"란 전통의 기법으로 공예 및 식품의 우수성을 가리기 위한 대회 또는 판매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개량ㆍ발전시키거나 진흥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3조

적용범위

전통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4조

기능인 지정

① 군수는 전통산업을 보존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상품을 성실하게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자를 제8조에 따라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능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능인의 자격요건, 신청,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원·부자재 구입

전통산업에 필요한 원ㆍ부자재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ㆍ부자재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ㆍ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내용

군수는 전통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024.5.17.>
1. 전통산업 추진을 위한 한상품 관련 교육ㆍ유통ㆍ홍보사업
2.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물, 체험장, 부대시설 설치 및 확충사업
3. 전통산업 확산을 위한 무주전통공예ㆍ식품한국대전 및 전통수공예 세계 박람회 개최
4. 전통산업 계승을 위한 무형유산ㆍ장인 유치 지원사업
5. 그 밖의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8조

설치

군수는 전통산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산업 관련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기능인 지정 및 장인유치에 관한 사항
3. 전통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전통산업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전통산업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전통산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산업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2018.10.5.>

제11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12조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설치

군수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예촌, 공방, 공원, 시연ㆍ체험ㆍ판매장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 2010.11.3, 2012.4.2>
1. "무주전통목공예학교"는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88-9에 둔다.
2. "무주전통문화공예촌"은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에 둔다.
3. "무주용포공예원"은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292-7에 둔다.
4. 삭제 <2024.8.12.>

제14조

운영·관리 및 허가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9, 2010.11.03, 2012.4.2>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이하 “허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2.4.2>

[제목개정 2012.4.2]

제15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군수가 직접 운영시 이용료 및 운영시간은 별표에 준한다.<개정 2008.1.9, 2012.4.2>
② 시설물의 허가시 사용료 결정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고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하로 한다.<개정 2010.11.3, 2012.4.2>

[제목개정 2012.4.2]

제16조

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11.3>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가한 시설물이 공용, 공공용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 제>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삭 제>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17조

시설의 설치 및 제한

① 사용자가 시설의 추가설치, 형상ㆍ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의 파손, 훼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료 면제 및 반환

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9 조례 제1788,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시설물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2. 무주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8.1.9 조례 제1788, 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제18조제1항 및 제21조 또는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③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 및 민간위탁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시설물 사용해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19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ㆍ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민간위탁기간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을 따르되,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제2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운영계약을 하였거나 관련 법령, 조례ㆍ규칙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목적에 위배되거나 민간위탁관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8.1.9 조례 제1788>
3. 그 밖의 민간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22조

대전 및 박람회 지원

① 전통산업 확산을 위한 대전 및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대전 및 박람회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기관 또는 조합,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법인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④ 재단법인의 시설 및 운영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

장인 등 유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인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11. 03 조례 제1924호>
1. 전통산업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자금
2. 전통산업 연구ㆍ개발자금
3. 그 밖의 장인 등이 전통산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03, 2014.11.26.>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