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무주군민의집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6919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전통문화예술진흥 및 무주군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무주군민의집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2.12.15.>

제2조

위치

무주군민의집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무주읍 주계로 97에 둔다. <개정 2012.11.1, 2022.12.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22.12.15.>
1. “무주군민의집”이란 문화관람실, 전통문화사랑방, 전통공예시연 및 실습장, 전통수공예 및 식품전시실, 동아리방 등이 설치되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문화관람실"이란 일정기간 소규모공연, 영화상영, 문화강좌, 강연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전통문화사랑방"이란 문화예술동호인들의 모임공간과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예절교육 등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전통공예시연 및 실습장"이란 한마을 한가정 1품목 육성에 따른 시연 및 실습과 전통수공예품 전수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5. "전통수공예 및 식품전시실"이란 전통공예품과 식품에 대하여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6. "동아리방"이란 각종동아리의 토론장소 및 연습실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제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용료"란 사용자가「문화관람실」사용료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업

무주군민의집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15.>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군민이 참여하는 전통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민속 공예품을 전수하고 보급하는데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운영요원

① 무주군민의집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며,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12.15.>
②자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①각종시설물 및 자료를 군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무주군민의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

개방제한

무주군민의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2.1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제8조

사용허가

①“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 또는 그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 예정일 3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공익목적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 허가한다.

제9조

허가조건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의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
1. 시설물의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 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에 따른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단위로 허가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제11조

정기휴무

무주군민의집은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다만, 시찰단ㆍ관공서ㆍ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관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22.12.15.>

제12조

사용료납부 및 반환

①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2.11.1., 2022.12.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무주군민의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시책 행사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무주군민의집의 기본 설비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
②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1>
③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2일 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1.1>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운영위원회

①군수는 무주군민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위탁

① 군수는 무주군민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무주군민의집의 운영ㆍ관리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20조

삭제

삭제 <2022.12.15.>

제21조

삭제

삭제 <2022.12.15.>

제22조

삭제

삭제 <2022.12.15.>

제23조

삭제

삭제 <2022.12.15.>

제24조

삭제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