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하 “보험료”라 한다)이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저소득주민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에게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초까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을 납부기간 중에 지사장에게 일괄 지급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변경 또는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담금을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담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