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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69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과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로 한다.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 통보

공단에서는 매월 납기 15일 전까지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선정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통보된 명단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매월 공단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일괄 납부한다.

제6조

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한다.

제7조

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제8조

지원중지와 환수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지원대상이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ㆍ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