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무주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무주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무주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각 호의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군민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3. 5. 1.>
삭제 <2023. 5. 1.>
삭제 <2023. 5.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